토지 재산세 누진율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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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불필요한 토지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토지세제 도입, ▲토지 재산세 과세 강화, ▲공한지세 개편, ▲「토지증가세제」 도입 등의 방안을 세워 실시 할 방침이다.
국토개발 연구원은 최근 「토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토지 정책개편 장기방안의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필요 이상 토지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의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고 ▲시가화 가능지역내의 고가 농지 등을 부재 지주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택지수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며 ▲현행 공한지세제를 개편, 공한지의 넓이·보유기간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고 ▲법인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 규정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양도 소득세제를 「토지 증가세제」로 확대 개편,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계속 갖고 있어도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세로 환수, 이를 개발 기금에 넣어 토지 개발 사업 및 개발 손실 보상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준지가 재 고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지가 수준의 시가 반영도를 높이며 공영 개발방식은 앞으로 서민용 주택지 개발 및 국가 기간산업용 토지 개발에만 한정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또 종합 토지세제 실시와 함께 토지 소유권을 일제 신고케 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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