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 등 기준지가 재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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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6일 대전·청주·천안·수원·안양·광명. 송탄시 등 7개시와 반월 신도시, 시흥·화성군, 설악산 주변, 전남 광주시, 경북 월성군 일부 등 모두 9백 78평방km(2억 9천 6백만평)의 지역에 대해 기준지가를 재 고시했다.
기준지가는 공공 용지로 사들이거나 땅을 수용할 때 보상액 산정, 토지 거래 허가·신고제 가격심사의 기준이 되는 땅값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 중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대전시 대전역 앞 상가지역(은행동 9의 5)으로 평당 2천만원으로 땅값이 매겨졌다.
또 수원시 북문 옆 팔달로 3가 지역도 평당 1천 8백 만원의 매우 높은 기준지가가 고시됐다.
대전시 은행동이나 수원시 팔달로 등의 대지 이외에 ▲논으로서는 대전시 산성동(평당 70만원) ▲밭으로서는 안양시 비산동(평당 42만 5천원) ▲임야로서는 안양시 평촌동 부근(평당 13만원) 등이 땅값이 가장 비싸게 매겨져 중부권과 수도권 안에서도 특히 대전과 안양시의 땅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지난 73년부터 기준지가를 고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중에서도 도시화나 산업화 등 지역 개발에 따라 땅값이 많이 바뀐 총 1만 2천 8백 2평방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기준 지가를 재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대전 등 9백 78평방km 지역에 기준 지가를 재 고시한 것이다. 건설부는 또 올해 안에 서울·인천·부천·성남시 등 4개시를 중심으로 모두 2천 8백 18평방km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준지가를 재고시 할 계획이다.
이번에 기준지가가 재 고시 된 지역의 지목별 최고·평균 지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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