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식품피해 치료비도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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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이거나 품질·가격등에 대한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 혹은 전세버스등 서비스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마련,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이 소비자단체, 관련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적용대상품목은 청량음료·과자류·낙농제품·통조림 등 13개 식료품과 가전제품·사무용기기·가구·자동차·의류·신발 등 17개 공산품, 의약품·화장품 등 6개 의약 및 화학제품, 전세버스·노선화물·용달화물 등 4개 운수업종 등 모두 40개 품목에 속하는 1백91개품목이다.
보상책임자는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 혹은 서비스업자·용역업자이며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창구는 소비자보호법(82년 시행)에 의해 각 업체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기구가 맡게된다.
그같은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품의 판매업자 혹은 용역제공자가 보상책임을 지고 판매업자는 제조업자에 구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기준은 품목에 따라 수리·교환·구입가액 환불, 손해에 대한 보상등을 해주도록 했으며 특히 식료품의 이물질 혼입·함량부족·변질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2배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격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변질불량식품이나 용기파손 등으로 병이나 치료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배상토록 했다.
이 규정은 또 사업자에 대해 품질보증서와 불량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제품에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품질보증서에는 보증내용이나 조건·기간 등을 명기토록 했다. 보증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식료품의 경우는 6개월)을 품질보증기간으로 간주,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세법규정에 의해 발급되는 영수증이나 비슷한 제품의 품질보증서도 당해 물품의 보증서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또는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구입일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책임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여부 및 내용을 통보해야하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보상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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