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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초임 올수준 동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동부는 30일 대졸초임과 과장급이상의 사무·관리직 임금을 85년 수준으로 동결토록하고 고졸 및 생산·기능직 임금을 합리적으로 올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86년도 임금조정지도지침」을 확정, 전국 1백인이상 사업체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5∼6년의 경력이 되면 고졸자임금을 대졸초임과 같게 조정,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도록 아울러 촉구했다.
노동부는 내년 중 이 같은 임금구조개선을 통해 학력간 초임 격차를 중졸을 1백으로 했을때 고졸은 1백15 (84년 1백19), 전문대졸 1백30(1백51), 대졸 1백70(1백84)이 되도록하고 생산·사무직을 1백으로 통일하는 한편 남녀간은 남자 1백, 여자 85가 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 한햇동안 10만원 미만의 봉급을 받는 저임금업체를 일소키로 하고 10인이상 제조업체의 임금실태를 수시로 파악,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금인상원칙을 하후상박으로하고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여 기본급을 올려주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새해 임금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월과 7∼8월 이전에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어 인상시기를 미루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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