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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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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병 복무기간이 길어지는가하면 외국나들이 하기도 한층 까다로와진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야별로 알아본다.

<교육>
▲중학교 의무교육=도서벽지지역 전학년으로 확대, 24만8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입 학력고사=3개 계열(인문·자연·예체능)로 나뉘며 과목은 9개로 축소된다.
▲해외유학생 자격=고교졸업자는 성적이 상위20%이내에서 10%이내, 대학생은 1년 수료로 강화되며 어학시험에 합격해야된다.
▲사학육생 세제개선=대학부속병원의 소득을 학교 교육용으로 지출하거나 비수익성 재산을 수익재산으로 대체할 때 양도소득 특별부가세가 면세된다.

<세금. 금융>
▲소액가계저축 이자세금 경감=소득세·방위세·교육세·주민세를 합쳐 16·75%의 세금을 물어왔으나 앞으로는 저축이자소득에 대해 1인1구좌 5백만원이하의 소액가계저축을 대상으로 5%의 낮은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저축종목은 신설할 예정.
▲기업의 증자소득공제 혜택 확대=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3년 동안 증자액의 15∼18%를 소득에서 공제, 세금부담을 경감시킨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과세=2월5일부터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표준이 국내시장 도매가격에서 영수증에 나타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변경된다.
▲주택선매청약저축이율인상=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딸 수 있는 선매청약저축의 예금이자율이 년6%에서 8%로 오른다.
▲대도시 재산세 수납방법개선=서울·대구·인천·광주 및 경기도 지역에선 86년 건물분재산세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교통>
▲택시병산제 확대실시=하반기부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실시된다. 이에앞서 4월부터는 택시기사 월급제 및 하루 2교대제가 5개도시로 확대 실시된다.
▲버스지하철 연계요금제=내년중 표1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갈아 탈수 있도록 한다.(서울시)
▲항공노선=스위스항공 (4월)과 유나이티드항공 (3월)이 김포공항에 취항한다. 또 대한항공은 서울-리야드간에 여객기를 띄운다.(1월8일)

<해외여행>
▲단체여행 심사기준강화=불요부급한 해외여행을 억제하기위해 30인이상 단체여행은 해당부처의 관계관을 포함한 「단체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행후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인이상 30인미만은 종전과 같음).
▲방문여권 통합=3촌이내의 친족을 방문하는 근친방문과 10촌 이내의 친지 및 동창생을 방문하는 친지방문을 통합해 초청자의 범위가 6촌까지의 친족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동창생초청 해외여행은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유학여권 발급대상 축소=자비유학여권은 유학시험합격자에 한하고 어학연수제도는 탈법유학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일단 보류된다.
▲부부동시여행 규정 명문화=부부가 동시에 초청을 받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횟수도 연2회로 제한된다.
▲문화단체자격요건강화=문화단체소속원 자격으로 문화여권을 신청할 경우 소속단체의 재직기간이 종전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여권재발급신청불허기간연장=방문여권으로 외국에 다녀온 경우 재방문 또는 관광여권신청불허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여권신청대리인 범위=발급신청 및 교부의 대리인 범위가 알선업체 또는 3촌이내의 친족으로 제한된다.

<건축. 건설>
▲임야·전답에 건축허용=지목이 임야·전답·잡종지로 돼 있어도 폭4m이상 진입도로에 접해있고 급수·하수처리및 오물수거에 문제가 없으면 형질을 변경,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 6월부터 시행예정) .
▲하천편입토지 보상=이제껏 보상없이 사유지를 국유화했으나 앞으로는 재원이 마련되는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시점의 싯가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접도구역 축소=종전에는 일반국도·지방도등에 따라 5∼15m로 돼있는 접도구역폭이 모두 5m로 통일된다.
또 종전까지 접도구역 안에서는 금지되던 50평방m이하의 퇴비사 신축, 20평방m이하의 축사신축,15평방m이하의 건축물 증축등이 허용된다.

<체신>
▲전화요금조정=현행 시내도수료가 20원에서 25원으로 오르고 시외는 종전 8단계의 거리구분이 5단계로 축소된다. 또 2월1일부터 시외통화요금 야간할인제(하오11시∼상오6시사이 20%)가 실시된다.
▲복수가입전화 청약제한 폐지=현행 월1만2천원이상 사용자만 2대이상 가설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이 철폐(3월1일부터)된다.

<의료보험>
▲의료부조제 신설=극빈 영세민층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아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으면서 의료보험적용도 못 받는 저소득층(약1백92만명)은 외래진료비의 3분의1, 입원비의 40∼ 60%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지금까지는 의보외래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및 진찰료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의원급의 외래진료비는 초진 2천원, 재진 1천5백원, 병원급의 진찰료는 초진 2천5백30원. 재진 1천5백20원이다.
▲공무원·사립교원 보험료인상=의료보험관리공단의 보험효율이 3·8%에서 4·6%로 올라 공무원과 사립교원의 보험료 부담이 21% 인상된다.
▲단산가정 위로금지급=법정영세민중 1자녀 단산가정은 30만원, 2자녀 단산은 10만원,3자녀 단산은 3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의료부조대상자중 1자녀 단산가정엔 20만원이 지급된다.

<내무. 치안>
▲11개읍, 시 승격=구리·평택·삼척·공주·대천·온양·점촌·상주읍과 반월·과천·여천 출장소가 시로 승격된다.
▲법규위반 운전자 처벌=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입건, 면허정지 90일, 교정교육 2시간등 현행 3중 처벌을 개선, 형사입건하되 면허정지를 1백일로, 교정교육을 4시간으로 각각 강화해 면허정지와 교정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법규위반자들도 3중 처벌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범칙금 외에 면허정지처분과 교정교육을 선택해 2중 처벌만을 하도록 한다.
▲경찰관 정년 연장=경감·경위의 연령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경사이하는 50세에서 5세로 각각 늘어나며 계급정년도 경감은 12년에서 15년으로, 경위는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법원. 검찰>
▲지문채취제도 개선=도로교통법·건축법·식품위생법등 4백여개의 행정법규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지문채취를 생략한다.
그러나 특정법죄 가중처벌법등 형사특별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집시법등 공안관계등 45개 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지문을 채취한다.
▲법률구조대상확대=현행 월수30만원이하의 근로자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던 것을 월수40만원으로 높이고 각 지검에 전담변호사 1명씩을 둔다.

<병무. 보훈>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에서 18개월로 4개월 연장된다. 단 독자사유로 보충역이 되는 경우엔 종전의 6개월 그대로다.
▲징병검사장소=본적지와 거주지의 시·도가 다른 사람에게만 희망에 따라 거주지 수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본인이 원할 경우 누구나 거주지 시·도에서 징범검사를 받게된다.
▲입영방법=논산훈련소와 후방사단에 한해 실시해 온 개별입영제도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환경>
▲먼지특별대책지역지정=서울·부산·대구·마산등 4개도시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3월부터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단속이 강화된다.
▲소음규제지역지정=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개 도시를 1월부터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학교·병원·도서관·호텔주변에서의 토요일·일요일 및 야간(하오6시∼다음날 상오6시)공사가 규제된다.
▲진동규제기준설정=환경보전법에 진동규제기준을 설정, 7월부터 각종 건축공사장등의 진동이 규제된다.

<상공>
▲도심무허가 영세공장양성화=면적기준의 규제대상이 지금까지의 1백평방m이상에서 1백50평방m이상으로 완화되고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재봉틀은 20→80대로, 선반끼는 10마력→20마력으로, 프레스는 5마력→10마력이상으로 각각 규제대상을 축소한다. 이렇게되면 8백86개 공장이 양성화된다.
▲수입자유화=7월1일부터 3백2개 품목이 수입자유화 된다. 주요품목을 보면 나일론·카페트를 비롯해 특수강철·버스·컬러TV·타자기·자동차부품등이다.

<노동>
▲산재보험 적용업체확대=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상으로 확대되며 산재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상금도 13·8%인상된 하루 6천6백원씩 지급된다.
▲노동조합법 개정=노총·산별노조가 각단위조합의 쟁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근로자폭의 발언이 강화되게 된다.
▲노동부지방청신설=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개도시에 지방청이 신설된다.

<전기>
▲전기요금 가구별 신고제폐지=한주택에 여러가구가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가구주가 신고를 해야만 누진율이 완화됐으나 앞으로는 한전이 동회를 통해 이를 파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구별로 요금을 계산토록한다.

<농수산>
▲곡물에 미터법도입=쌀·보리등 9개곡물류의 거래단위가 척관법에서 kg단위의 미터법으로 바뀐다. 정부는 곡물표준거래단위를 대포장(40kg), 중포장(10,20kg), 소포장(2,4,5kg)으로 구분, 정부 및 농협이 방출하는 양곡에 우선 실시한다.
▲농기계용 유류 특소세·부가세면제=농민들이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에 특소세와 부가세가 면세된다.
이에따라 경유는 1L에 2백77원에서 2백33원으로 15·9%,휘발유는 6백60원에서 3백18원으로 51·8%가 싸진다.

<공무원>
▲공무원봉급조정=호봉승급분을 포함, 4% 일률인상된다. 특히 일반직은 봉급체계를 계급별근속호봉제로 개편, 근무연수조정에 따른 3%의 봉급인상효과를 추가함으로써 7%가 인상된다.
또 하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1만원인 급식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지도직 (농어촌.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월5만∼7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교원교직수당인상=현행 월9만원이 10만5천원으로 인상지급 된다.
▲사무관대우제=장기근속 9급 공무원중 실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 사무관(5급)에 준하는 월 6만5천원씩의 장려수당이 지급될 예정.

<청사이전>
▲중앙부처 청사이전=과천 제2정부청사 완공에 따라 상공부가 1월6∼10일, 재무부·노동부 13∼18일, 동자부 20∼25일, 경제기획원이 2월17∼22일 사이 각각 과천으로 옮겨간다. 건설부와 농수산부는 이미 과천으로 옮겼다. 국세청은 지금자리에 그대로 남는다.
통일원은 종합청사(1월27∼2월1일) 문공부는 기획원청사 (3월10∼15일), 정부기록보존소도 기획원청사(2월3∼8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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