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7명 강제수사는 유동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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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사당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됐다.
26일 이사건관련 신민당소속 의원보좌관·당원등 11명을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서울
지검은 무혐의 송치된 3명을 제외한 8명을 연내에 선별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26일 상오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17명에 대
해서는『30일상오 10시까지 서울지검 고안부 검사실로나와달라』는 내용의 1차소환장을 27
일 보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당초 이사건을 의원과 보좌관·당원 구별없이 금년말까지 모두 기소등 수
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에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않아 부득이 수사가 끝난
보좌관·당원들은 연내에기소하고 의원들은 내년초에 기소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
다.
◇의원수사=경찰은 의원17명도 보좌관·당원11명과 함께26일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소환
장출석 요구시한이 26일 상오10시로되어 있어 27일 송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25일 추가입건된 6명의 국회의원은 1차 소환장만 받고 송치된다.
검찰은 이들이 송치되는 즉시 다시 3O일까지 출석토록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으며 불응하
면 내년초에 2차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의원들이 소환에불응할 경우 그때가서 구인장 청구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
토 하겠다고 밝혀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피해자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지만 서둘러 기소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여지가있어 가능하면 통
상 절차에 따른 수사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좌관·당원=검찰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3명을 제외하고 나머
지 8명중 구속된 2명과 수배중인 박양수씨등 3명은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5명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정밀조사와 이들의 반성정도
등을 참작해 일부를 기소유예할수도 있다고 말해 8명 모두 기소하지 않고 선별 처리할 뜻을
비쳤다.
그는 또 이사건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좌관·당월들은 검찰수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과는 별도로 연말까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치된 보좌관·당원11명은 다음과 같다. ◇구속=백성조(30·김정길의원보좌관), 서일근
(27·이상민의원비서)
◇영장수배=박양수(촌·이철의원보좌관)
◇불구속입건=금영백(39·원내츙무실전문위원), 최태현(금동영외원보좌관), 이준형(이민우
총재 비서실차장), 박강수(신기하의원보좌관·수배중), 금영기(금현규의원 보좌관.수배중)
◇무협의=거상조(신민당 청년국장), 박종운(권오별의원보좌관), 전정은(금동주의원보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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