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목동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토지의 공개념에 의한 정부의 공영개발에 대해 지주, 건물주, 세입자들이 조직적인 소요를 일으킴으로써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목동사건.
83년 8월 2천여명의 주민들이 공항로를 점거, 시위를 벌인것을 시발로 올들어 2월에 2백50여명이 공사현장 사무소를점거, 방화하고 3월11일 신민당사를 점거한데 이어 3월19일 강서구 부구청장을 감금한 이 사건은 강제진압, 주모자 구속으로 일단락됐으나 당국의 공영개발방식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었다.
돈한푼 안들이고 목동, 신정동일대 4백13만평방m를 수용해 2만5천가구분의 아파트를 건설, 신시가지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도와 서민들의 희생위에 아파트를 짓는것은 말도 안된다는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사건.
뉴 타운건설이란 청사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장에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는 무허가 건물주와 세입자들에대한 사후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빚어졌던 이 사건은 정치마당에까지 불똥이 튀는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목동 아줌마』(이동철 저)라는 르포소설까지 탄생시켰던 목동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인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듯이 2천2백여채의 무허가건물이 밀집해 있던 안양천주변도 지금은 모든 집이 헐려나간채 신시가지 아파트공사가 한창이다.
안양천변에 살던 철거민 4천7백97가구중 2천2백39가구는 서울시로부터 목동아파트 입주권과 평당 22만~25만원(감정가)씩의 보상읕 받고 목동, 신정동, 화곡동등 인근 동네로 흩어졌고, 일부는 경기도 부천시와 광명시로 이주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입주권을 8백만∼1천4백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방고 팔아넘긴뒤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입자 2천5백58가구는 서울시가 마련한 4개항의 대책에따라▲목동신시가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거나 (2천1백83가구)▲가구당50만원 (4인가족기준)씩의 이사보조금을 받거나 (3백36가구)▲지방이주 (3가구)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단지로 옮겼다(36가구).
서울시는 이주단지를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은행2리에마련하고 연립주택을 짓는데 6백50만원씩의 융자혜택을 주는 행정지원을 했다.
목동사건 주동자로 경찰에구속된 권용하씨 (49,목동철거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와 최여수씨(43,여,대책위원회총무)는 항소심에서징역10월의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중. 내년 l월 출감예정이다.
방화혐의로 구속된 문기천씨(46) 도 징역 10월을선고받고 복역중이고 권,최씨와함께 구속됐던 하상순, 남여현 (42), 김일권(29), 유옥남(49,여), 지연국 (40)씨등 5명은 서울 남부지원에서 집행유예로 지난5월말 모두 풀려났다.
유래봉 부청장과 그를 구출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함께감금되었던 김영순파출소장은 그때 그 자리에서 목동사건의 현장증인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으며 김소장은 사건을 무사히(?)마무리지은 공로로 특진 상신중이다.
김소장과 함께 사건당시 행동했던 박사길 동장은 지난9월1일 등촌1동동장으로 영전되었고, 폭행당했던 양경균 주택과장은 목동신시가지 조성에 헌신한 공로로 현재 근정훈장 상신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