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상등 거래자료 드러나면 부가세 수입신고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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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이 부가세면세사업자에 대한 수입신고방법을 완화기로 하여 담배가게나 보험모집인들처럼 거래자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수입신고를 안해도 된다. 19일 국세청이 마련한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방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수입신고방법을 기장여부나 성실도 등에 따라 ▲서면신고 ▲보사신고 ▲추계신고 ▲신고면제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84년수입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중 국세청이 정한 선고 기준을 이상 신고를 하거나 ▲2천4백만원 이상이라도 병의원·변호사·세무사·설계사·연탄 및 두부공장·수산업·납세조합가입자들로서 국세청이 앞으로 마련할 조사년제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서면신고만으로 그대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인정과세를 하며 기장을 한 사람중 신고기준율에 못미치거나 조사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때는 실사를 받아 세금을 매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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