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어패럴 동조시위|2명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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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남부지원 박태범판사는 19일 대우어패럴 농성 시위 사건 때 동조시위를 벌인 최한배(34·서울대상대졸업)·서은경(25·여·가리봉전자해고근로자·서울대교육학과 졸업) 피고인등 2명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6월, 윤혜련 피고인(24·가리봉전자노조사무장)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또 대우어패럴 사건 당시 동조농성을 벌인 전 선일섬유 노조 조합장 김지옥 피고인(25·여)에게 집시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정영희피고인(24·여 선일섬유 노조사무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공판으로 9월부터 3개월 동안 9개 재판부로 나눠 진행돼온 대우어패럴사건 관련구속자 36명에 대한 1심공판이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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