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내 유명 화장품을 중국으로 유통한 일당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한류 화장품 열풍에 편승해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와 ‘헤라’ 상표를 도용, 23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 국산 화장품을 중국 등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2일 상표법ㆍ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42)ㆍ문모(3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천모(37)씨 등 4명을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정씨와 문씨는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품 시가 19억원 상당의 가짜 설화수ㆍ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5000개를 중국에 유통한 혐의다. 또 가짜 설화수 기초화장품 1만 세트를 보관하다 정품 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의 4000 세트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다시 중국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용기는 진품과 가짜가 쉽게 구별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류 열풍으로 가짜 국산 화장품의 제조ㆍ유통이 늘고 있다”며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 등을 고려해 유통 사범에게 가짜 화장품 제조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 상표법 위반 혐의 외에 화장품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