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합의금 받으려 한 어리버리 보험사기범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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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으려한 혐의(사기)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 45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멈춰서자 보닛 위로 넘어져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자는 A씨를 발견하고 정차했지만 그는 어색한 동작으로 보닛 위로 넘어졌다. 당시 A씨의 행동이 어설퍼 이를 본 운전자와 동승자가 웃음이 터질 정도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광경은 모두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휴대전화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A씨는 운전자가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보험사기가 들통이 났다. A씨는 ’일부러 부딪친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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