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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교육 확대·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17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점거농성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구속학생들에 대해 국가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학생에 처음 실시된 이번 교육이 큰 성과를 얻어 앞으로 다른 사건의 구속학생에 대해서도 국가관교육을 실시, 반성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배풀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치된 학생 1백93명에 대한 1차수사가 끝난 지난11일 뉘우치는 빛을 보인 1백여명을 서울· 성동· 영등포 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시켜 집단교육을 시켰다는것.
검찰관계자는 이 교육이 관련학생들에게 뚜렷한 국가관을 심어주어 기소유예후에 다시 시위에 가담치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낸 반성문의 진실성여부를 가리기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12일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안보이념및 경제문제등에관한 현실적·이론적 문제점을 주제로 하루 4시간씩(오전·오후 각2시간) 실시됐다.
강사는 대학교수및 각계전문가가 초빙됐으며 교육내용은 강의및 토론, 반공영화감상에 이어 판문점 땅굴현장시찰 (18일) 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도교수도 학생들과 만나게 해 학생들에게 심리적층격을 주는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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