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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대화 통해 경중가렸다"|그냥 내보내면 또 시위…악순환 막기 위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사건관련 구속학생 1백93명에 대해 즉심등으로 내보낼 경우 또 시위를 거듭하는등 악순환을 막기위해 장기간 대화를 갖고 이를 통해 경중을 가렸다고 밝혔다.
정구영서울지검 검사장은 17일상오 학생신분피의자는 불구속기소란 어정쩡한 처리방법이 있을수 없으며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구속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화염병제작·운반·휴대·투척행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위반죄와는 별도로 방화예비음모· 상해죄등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구영서울지검검사장과의 일문일답.
-기소유예의 기준은.
▲범행가담 정도· 실제행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됐고 반성의정도·심성·환경·학교에서의 면학태도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과반수 이상을 풀어줄것이었으면서 왜 전원을 구속했나.
▲우선 공공건물에 침입해서 방화를 하는 등 사안이 이제까지 어떤 사건보다 중대한 것이라서 전원을 구속했다.
또 정부의 학생시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편 수사에 있어서는 종래의 하루 이틀 판단을해서 즉심으로 내보내고 나간 사람이 또 시위를 거듭하는등 악순환을 막기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화를 계속하고 이를 통해 경중을 가리려했었다.
-수사검사는 몇명이나 투입했나.
▲서울지검등 본청 지청을 합해 모두 37명이 투입됐다.
-이번에 화염병을 가진 사람도 방화예비죄가 적용됐다는데-
▲이제까지는 화염병을 지녔다 하더라도 단순 집시법위반을 적용한 예가 많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지양해 화염병 사용은 물론 화염병 제작· 운반·휴대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두 방화예비음모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 불구속기소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학생신분의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기소라는 어정쩡한 방법은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학교로 보내면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게할 뿐이다.
-기소유예되는 학생들을 오늘 석방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교육판정이 내일 (18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솔직이 말해 상황이 급해 오늘 기소하는 것이다.
-분리기소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소속학교 소재지 관할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사건으로 수배됐던 학생들은 당초 기존사건이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위해 분리하게 됐다.
그러나 방화관련자등 핵심적인 학생들은 모두 서울지검에서 기소했다.
-공소장을 19권으로 나눈 이유는.
▲소속학교도 다르고 법행의 실행을 19개 그룹별로 나눠서 했기때문이다.
따라서 기소 검사는 모두19명이 된다..
-반성문은 모두 냈는가.
▲기소유예로 풀려날 1백12명 전원이 냈다.
기소유예 학생 결정에 있어 관계기관회의에서 이견이 있었고 특히 검찰은 비교적 온건하게 대처했었다는데.
▲사안이 중대한 사건인만큼 약간의 견해차는 있을수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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