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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어긴 운전자|면허정지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l7일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들에게 범칙금·면허정지처분·교정교육등3중처벌을 가하고 있는 현행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고쳐 면허정지처분을 교정교육으로 대치할수 있게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이날 마련한「교통법규위반자 처벌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형사입건·면허정지 90일·교정교육2시간을 받도록 되어있는 음주운전자및 음주측정 불응자의 경우「형사입건」은그대로 두고 면허정지 1백일과 교정교육 4시간중 하나를 택일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위반점수누진제를 실시, 누진점수가 30점에 달했을 때부터 면허정지처분을 실시토록 했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현재 사망1명때 면허정지 45일이던것을 60일로 늘리고 중상1명때 면허정지 15일이던것을 2O일로 각각 늘렸다.
개선안은 또 교정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성적에 따라 면허정지처분기간을 감면, ▲교육성걱 80점 이상일때는 20일▲60점이상은 15일▲60점이하는 10일썩 각각 상계해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행정처분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해 운전면허취소 기준점수(1백21점) 에 도달하기전에 해당자에게 점수를 통지키로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 개선안을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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