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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구속기소·112명 내일석방|단순가담·반성한 학생|국가관 교육→기소유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은 17일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과관련, 구속송치된 서울시내14개 대학생 1백93명중 81명을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백12명은 18일 기소유예로 석방키로했다.<관계기사 6,7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1백12명은 농성에 단순가담한 자로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학생들로 지난12일부터 구치소에서 국가관교육을 받았다.
81명이 구속기소된 것은단일 학생사건으로는 가장 큰규모로 검찰은 서울형사지법에 47명을 비롯, 서울시내 3개지원등 4개법원에 19개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기소유에처분을 받을 1백12명은 대부분 저학년생으로 검찰에서 반성문을 썼고, 구치소에서 실시한 순화교육에도 순순히 응한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성문을 썼더라도시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학생은 구속기소대상으로 분류됐다.구속기소된 학생은▲사전모의부터 가담한 주모자▲방화관련자 ▲적극가담자 ▲종전 시위에 가담해 즉결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다.
◇사건의 성격=검찰은수사결과 이번사건이▲집권당에대한 결정적 타격만을 목적으로한 폭력적투쟁으로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타격과 파괴」만을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며▲치밀한 사전모의와 임무분담·사전 현장답사등 철저한 사전준비릍 거쳐 1백91명이 일제히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입해 방화함으로써 7천8백만원의 재산피해와 경찰관등 53명에게 상처를 입혀 학생신분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도시게릴라의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사건의 소수주동자들은 다수학생 동원이불가능하자「야유회에 가자」「소규모 가두시위에 참가하라」는등의 속임수와 강요로 시위경험이 없는 일부 저학년 후배들을 동원했으며 단순가담자들 대부분은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신들을 속인 주동자들을 원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사건 주동자들로서 도피중인 오수진군능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법규=기소된 학생자81명 모두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건조물침입·상해·재물손괴) 죄와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됐으며 화염병제작을 모의하거나 지시한 학생 또는 투척한 25명에 대해서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가 추가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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