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군 오늘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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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삼민투와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학련삼민투위원장 허인회군(22·고대총학생회장)등 5명에 대한 첫공판이 11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공판은 재판부가 소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허군만을 따로 심리하려했다가 변호인측이 이의를 제기, 상오15시15분부터 5분간 휴정한뒤 5명을 함께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는 미문화원사건과 관련, 1심에서 5년을선고 받았던 고대 이정훈군(22·사학4)도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이 추가로 기소돼함께 재판을 받았다.
허피고인은 인정신문을 마친뒤 모두 진술을 요청, 『이재판은 학생운동을 용공으로 매도키위한 것이며 행정부의정치적 의도를 관철키 위한요식행위』라며 재판에 대한입장을 밝혔다.
허군은 이어 용공매도를 중지해줄것과 이에대한 시위의표시로 다음공판기일까지 단식할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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