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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무방비 건물 93%…보험 가입 0.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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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국내 건축물 중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지진 피해를 보장해주는 공공·민간보험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가입 계약이 1만2036건, 보험료는 116억원에 그쳤다(2014년 말 기준).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 소유자나 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 개인주택이 총 1592만 호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순수 민간보험으로는 화재보험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지진담보특약이 있다. 이 역시 전체 화재보험 계약(153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2187건(0.14%)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다. 전국 건축물 중 93.2%는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 서울시도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3층 이상이거나 13m 이상) 29만7430동 중 73.8%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올 1월 기준). 1, 2층 건축물은 애초에 내진설계 대상도 아니다. 지난 5일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으로 인해 지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은 높아졌다. 과거 문헌에 따르면 한국에선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던 이력도 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한국은 강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진 않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내진설계 부족으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내진설계가 되지 않거나 노후 건물은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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