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조사 거부한 LG유플러스 …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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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던 LG유플러스가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법무팀 전무·공정경쟁팀 상무보·기업모바일정책팀장 등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1일과 2일 방통위가 현장 조사를 위해 본사를 방문했지만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단통법에 따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 차례 거부시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행위가 이번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개인과 법인에 각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인 250만원을 더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통사를 조사하는 도중 발생한 갈등으로 별도의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거부에 대해 방통위가 흥분했던 것 치고는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기업 간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효과가 있겠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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