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회계책임자를 맡으며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 이를 김 의원이 속해 있던 당 홍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면서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왕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28일 구속한 바 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