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는다며 성매매 여성 살해한 50대 중형

중앙일보

입력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B씨(43·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8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자신도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살해를 결심했다. 지난 3월 5일 B씨를 모텔로 불러낸 A씨는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했다. B씨가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뒤엔 범행현장을 치우는 등 증거를 없앴다.

A씨는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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