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B씨(43·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8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자신도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살해를 결심했다. 지난 3월 5일 B씨를 모텔로 불러낸 A씨는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했다. B씨가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뒤엔 범행현장을 치우는 등 증거를 없앴다.
A씨는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