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통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선 '자전거 휴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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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개통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는 아예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게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5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의 자전거 승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는 다른 지하철 전동차와 다른 운행 방식이다.

교통공사는 8량으로 이뤄진 기존 지하철 전동차와 달리 2호선은 2량으로 운행되는데다 폭도 다른 전동차보다 15% 정도 협소한 점을 감안해 자전거 휴대를 제한하기로 했다. 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용 좌석과 휠체어 전용공간이 설치돼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더욱이 2호선의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보다 전동차 속도가 빠르다.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고가구간의 경사도 가파른 편이라 자전거를 휴대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신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운영여건과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자전거 휴대 금지를 결정했다"며 "자전거 이용객들은 불편하더라도 역사 주변의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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