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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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M&A)이 불투명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SKT와 CJ헬로비전 측에 전달했다. SKT가 콘텐트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허가를 신청한 지 7개월 만이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 보고서
점유율 초과 권역 사업권 매각
SKT “인수 자체 무의미해져”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공정위 등은 모두 함구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두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한 결과 ‘불허 같은 조건부 인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합병을 승인하지만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SKT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공정위의 조건은 ‘합병 후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일정 수치를 넘는 방송권역에서는 유선방송 사업권 매각’과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을 매각할 것’ 등이 유력하다. 이 경우 SKT는 전국 23개 CJ헬로비전 방송권역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선방송 사업권을 매각해야 된다.

SKT 관계자는 “점유율이 일정 수치를 넘는 방송 사업권을 매각하는 조건이라면 M&A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사실상 공정위가 불허 의견을 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고서 발송 2주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확정한다. 이 회의에선 M&A 당사자는 물론 합병을 반대하는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 결론을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한 뒤 미래부 장관이 최종 인허가 결정을 한다. 두 회사 간 합병은 통신·유료방송 시장의 판도 변화는 물론 방송 등 콘텐트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박태희·조현숙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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