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선거사무장 등 4명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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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낙선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 등 4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총선 직후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액 2800여 만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이 수당 지급액을 회계보고서에 포함시킬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인 2억13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고 계획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선거연락소장인 C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로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읍·면 책임자 등에게 자비로 수당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자원봉사자 D씨는 선거연락소 사무원 8명의 수당 728만 원을 현금으로 대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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