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멀어”…천일염 품질검사 안하고 판매한 업자 등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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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대한염업조합 직원에게서 택배로 받은 천일염 이력제 라벨. [사진 부산경찰청]

국내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을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이력제 라벨을 붙여 팔아온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한염업조합(조합) 직원 A씨(58)와 천일염 제조·판매업자 B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12월까지 전북 부안군 자신의 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 400t에 조합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천일염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붙여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천일염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B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다.

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천일염에 대해 서류검사, 현장조사 등 제품을 검사한 뒤 원산지와 유통경로 등을 표기해 라벨을 발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품질검사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 현장까지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라벨을 B씨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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