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출고·수입가만 표시| 보사부 법개정 추진 소비자가 중간마진 알고 바가지 안 쓰게|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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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화장품폭리가 대폭 규제된다. 보사부는 8일 지금까지 화장품용기나 포장지 등에 소비자가적용 표시토록 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를 금지하는 대신 출고 또는 출하(수입화장품)가격표시를 의무화, 소매이윤폭을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는 화장품 제조회사와 수입상들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이윤폭이 출고(출하)가격과 맞먹는 소비자가격을 표시, 중간상 또는 소매상들의 폭리를 조장하고 이들 판매상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표시된 소비자가격을 일부 할인,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를 어길 경우 현행약사법(58조)으로는 10만원이하의 벌금만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위해 벌금액을 크게 올려 조정하거나 체형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가격표시=국산 화장품의 출고가는 세금을 포함한 공장도 가격을 표시하고 수입화장품은 출하가격 속에 수입원가·세금·통관비용을 표시해야한다.
◇현행 소비자가격=보사부가 최근 조사한 화장품의 현행 소비자가격은 제조회사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출고 또는 출하가격에 최고 95%까지의 중간 마진이 붙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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