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갑 재검표 결과 문병호 23표차로 져…-26표는 판정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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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표 차이로 떨어진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과 관련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표 차이가 23표로 줄었다. 26표는 판정보류로 분류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층 중회의실에서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 검증을 진행했다. 오후 7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검증 결과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258표를, 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6표에 대해서는 판정보류로 분류했다.

대법원은 이 표들을 대법원 청사로 가져와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유효표일 경우 어느 쪽을 찍은 것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증 및 합의를 거쳐 선고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판정보류표가 정 의원과 문 전 의원 간의 표차보다 크기 때문에 판정보류표 26표 중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에게 투표된 것으로 결론날 경우 당락이 뒤바뀌게 된다.

문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정 의원에게 26표차로 석패했다. 이에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에 혼선을 빚는 등 잘못 대응해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라며 “이번 선거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껴 재검표로 바로잡겠다”며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검표 참관인단은 문 의원 측과 정 의원, 선관위 3곳에서 4명씩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검표는 대법원·인천지법 재판연구관 및 직원 36명에 의해 수검표로 진행됐다. 문 전 의원과 정 의원도 재검표 과정을 지켜봤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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