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이용 휴대전화 개통해 팔아넘긴 대리점 직원

중앙일보

입력

대전 유성경찰서는 29일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넘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개통된 것을 알고도 이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중고 휴대전화 구입업자 최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시 유성구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 5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8대를 개통, 장물업자에게 대당 7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가 추가로 개통된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단말기 대금은 자신이나 지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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