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수수료'의 비밀…"이통사 비용 1조원 소비자 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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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비용 소비자 전가 구조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1조원이 넘는 휴대폰 할부이자는 물론, 폐지를 약속했던 보증보험료 1조2834억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 5.9%의 ‘할부수수료’는 2.9%의 보증보험료와 2~3% 수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료다. 과거에는 가입시 1만~4만원을 일시불로 받았지만, 통신사들은 2009년~2012년 사이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며 차례로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할부이자에 그대로 보증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받아왔다. 이 돈이 과거 4년간 1조2834억원에 달한다.

통신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단말기를 제조사에서 사오면서 부담했던 금융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 “가계 부담 완화”를 내세워 통신사가 도입한 ‘할부제도’는 사실상 보증보험료는 물로 할부이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꼼수였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할부이자가 원금의 2~3%로 추정돼 미래부와 이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부 구성내역을 일률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내에서만 유독 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크고, 할부구매로 장기 가입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더 높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통신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4년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의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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