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무면허로 선박 운항한 선원·음주 선장 잇따라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인천해경 제공]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배를 몰고 나간 선원들이 선주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선원으로 있는 16t급 어선 B호를 몰고 나가 인천 중구 팔미도 남서방 1.7㎞ 해상까지 34㎞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배를 몬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당시 이 배에는 A씨 말고도 4명의 선원이 더 타고 있었다. 이들은 "선원들이 배를 몰고 이동하고 있다"는 선주의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다. A씨는 "평소 선장과 사이가 좋지않아 본때를 보여주려고 배를 몰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앞서 해경은 음주 운항을 한 선장 C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4t급 어선 D호의 선장인 C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 인천 신항에서 출항하여 오후 8시30분까지 인천 영흥도 서방 3.6km 해상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인 상태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2014년 11월 15일부터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선장이나 선원 스스로 음주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