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이 선별적으로 대학총·학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문교부당국자는 15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입장에서 대학의 설립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현행법상 총·학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법규정을 완화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만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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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설립자 및 직계 존·비속이 선별적으로 대학총·학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문교부당국자는 15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입장에서 대학의 설립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현행법상 총·학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법규정을 완화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만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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