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법원에 이송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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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71·가수 겸 화가) [중앙포토]

미술품 대작(代作)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거주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조씨가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의송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 측이 제출한 이송신청 서류에는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점을 감안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당시 조씨 측에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속초지원에 조씨와 매니저 장모(45)씨 등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측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이송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모(60)씨 등 대작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한 뒤 20명에게 26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80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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