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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후진술과 형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피고인은 그동안 6차례 학내외시위를 주도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일보전진」 이라는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징역 10년을 구형해야 하지만 검찰조사과정에서 학업에만 전념키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참작, 징역 5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7일하오 서울형사지법 118호 법정에서 열린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 이성학군 (22·행정과4년) 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결심공판.
검사의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됐다.
『이군이 시위를 주도했던 것은 용공이나 좌경성향 때문이아니며 이군이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5분여의 변론이 끝나자 피고인 최후진술.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해오던 이군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났다.
『사법부는 이제 권리구제나 양심의 최후보루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가 우리학생들을 심판할수 있읍니까」원색적인 용어를 섞은 이군의 최후진술이 5분쯤 계속됐다. 검찰측의 표정이 달라졌다. 진술이 끝나자 검사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검찰의 의견진술과 관련해 할말이 있읍니다. 피고인의 진술태도로 보아 반성의 빛이없읍니다.구형량을 7년으로 변경합니다』
10여분만에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석의 동료학생·가촉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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