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능 모평 유출 혐의 강사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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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능 모의평가(이하 모평)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S학원 강사 이모(4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21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광명시 한 고교의 박모(53·구속)교사로부터 지난 2일 실시된 6월 모평 국어시험 출제 지문을 넘겨받아 학생들에게 강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 송모(41)씨로부터 출제 지문과 문제유형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이씨의 강의를 들은 학생의 노트 필기 사진을 근거로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했었다. 해당 사진 파일에는 “고전시가 ‘가시리’ ‘동동’이 지문으로 나온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실제 모평에도 그대로 출제됐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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