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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변호사에게 전관 특혜는 없었다"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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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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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진) 변호사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전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키 위해 일부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탈세 혐의 구속기소
검찰 “당시 최윤수 차장검사 조사
두 차례 만난 홍 변호사 청탁 거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5억원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및 15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8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사건을 청탁하겠다”며 3억원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부분과 2011년 9월 정 대표의 서울메트로 입점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2억원을 받은 부분에 적용됐다.

이 중 검찰은 원정도박사건으로 정 대표를 구속 기소할 당시 회삿돈 횡령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전관 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정 대표의 또 다른 도박사건이 경찰·검찰을 거쳐 무혐의 처분된 것도 홍 변호사가 힘쓴 결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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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수사관 등 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 찾아오고 둘이 20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최 차장검사가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도 홍 변호사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정 대표가 회사에 개인 돈 200억원을 넣는 등 횡령 단서가 없었고, 홍 변호사가 수사팀에 정 대표의 횡령죄를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적의처리(적절히 판단하라)’ 의견을 법원에 낸 것과 항소심에서 구형을 깎아 준 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 대표가 도박 퇴치금 2억원을 기부하고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의 서울메트로 로비 의혹이나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팀과 재판담당부서의 협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홍 변호사에겐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34억5600만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 15억5300만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도 적용됐다.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한 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생사건, 강덕수 STX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등 62건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탈세금액은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브로커 이동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로비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지난해 수십억원을 받아 간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의 투자 사기사건 무마 명목으로 실제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넸는지 조사 중이다. 송씨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 직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체포 당시 이씨의 일행이었던 여성 L씨도 이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최유정(46·여·구속 기소) 변호사가 정 대표와 송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 100억원(30억원 반환)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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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대표가 지인인 C씨(52)를 통해 현직 부장급 박모(54) 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시기를 2014년으로 확정했다. 당시 정 대표는 지하철 매장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인 박 검사를 통해 “감사원이 소송에 개입해 서울메트로와 합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모(45) 검사가 지난해 항공사인 E사 임원 K씨를 통해 정 대표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은 K씨의 ‘자작극’으로 20일 결론 났다. 검찰은 K씨가 이 검사를 사칭해 정 대표에게 수사와 관련한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서복현·장혁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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