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새누리 권석창 의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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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50)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건설업체 사장 A씨로부터 통장 계좌로 1000만원을 받은 뒤 5월 건설자재상 대표 B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권 의원 측근이 이 돈으로 지역 주민에게 9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하고 권 의원 측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권 의원의 친구 C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권 의원측에 금품이 오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천·단양지역 각종 행사장을 다니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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