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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설립자·가족 총학장취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와 민정당은 현행 사림학교법을 개정, 대학의 설립자나 그 직계자녀등의 총장·학장취임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간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대학의 설립자와 그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제54조)을 삭제하되 현재 학교장이 가지고있는 인사권은 재단이사회에 넘기지않고 학교장이 계속 보유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성만 민정당정책위의장은 2일 이 문제에 언급, 『당정책위 문공분과위에서 사립대학측의 이와같은 건의를 받고 설립자의 총·학장취임등은 일리가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법은 사학의 개인소유화 폐단을 막기위한 개혁입법의 하나이므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데는 고위정책결정을 받아야 하는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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