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검사가 2010년 ‘정운호 1억’ 받은 단서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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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간부가 2010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6일 정 대표의 지인인 A씨(52)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메트로 감사 무마 위해
부장급 주라며 지인에 돈 줘”
정씨, 검찰 조사에서 진술
정씨 지인도 “검사에게 전달”

정 대표로부터 “2010년 무렵 부장급 간부인 P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A씨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감사원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려고 감사원 고위 간부와 동문인 P검사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2010년 4~7월 서울메트로가 S사를 임대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착수 3개월 전인 그해 1월 정 대표는 S사로부터 상가 운영권을 매입한 상태였기에 감사원 감사는 그에겐 치명적이었다.

검찰은 체포된 A씨로부터 “실제 P검사에게 정 대표가 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P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P검사를 상대로 당시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정 대표 관련 청탁을 했는지, 1 억원 일부를 건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당시 감사원은 감사 직후 “S사가 허위 서류로 임대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임장혁·서복현 기자 sphj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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