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국 최초로 은행과 통역 서비스 공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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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종합민원실을 찾는 외국인 민원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지법은 16일 오전 신한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종합민원실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콜센터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지법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은 소송과 관계된 서류 등을 작성할 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어·일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몽골어·러시아어·필리핀어·캄보디아어 등 9개다.

인천지법이 통역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는데다 지난달부터 종합민원실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졌다.

실제로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가나·파키스탄·카메룬·이집트 등 7건의 외국인 민원상담이 이뤄졌다.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소장 각하에 따른 후속 절차, 준비서면 안내 등으로 언어 능력은 물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통역이 가능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법정의 경우 통역사가 동석을 하지만 민원실의 경우 외국인들이 만족할 만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충실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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