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심판 배정?…프로축구 심판위원장 2명 검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프로축구 심판매수와 승부조작 사건의 몸통을 향해 칼을 겨눌 전망이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축구협회 전 심판위원장 A씨와 프로연맹 전 심판위원장 B씨의 비리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K리그 심판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전북 현대 스카우트 차모씨를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비리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심판배정권을 앞세워 현역 심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K-리그는 지난해부터 컴퓨터 자동 배정 시스템을 통해 심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전에는 심판위원장이 직접 배정했다. 작심하면 특정 구단에게 금품을 받은 심판을 해당 경기에 내보내주거나, 특정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위해 심판을 의도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프로연맹 심판위원장을 지냈다. A씨가 2013년 3월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에 선임되면서 B씨가 A씨의 뒤를 이어 프로연맹 심판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각각 2013년 12월과 2014년까지 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지난해 말 경남FC, 지난 5월 전북 현대 사례처럼 앞서 밝혀진 심판 매수 사건의 피의자는 일선 심판들이었다. 이번 사건은 축구 심판의 최고위직인 심판위원장들이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