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10만 달러 카톡 해외송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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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Fin-Tech·정보기술과 금융 결합) 업체를 통해 바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체도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일반은행과 제휴를 한 핀테크 업체만 외화 송금이 가능하게 규정을 손 봤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증빙서류 없이 연 최대 10만 달러(약 1억1800만원)까지 해외로 보낼 수 있다. 현재는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국에 보내려면 증빙서류를 은행에 따로 제출하는 등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100만 달러까지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동산을 사고 한 달 내에 은행을 통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10만 달러(해외 송금), 100만 달러(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시안이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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