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1억1500만원 챙긴 5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이웃 주민 등에게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웃 주민 등 5명에게 23차례에 걸쳐 1억1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누나를 대신해 가게 운영을 맡으면서 알게 된 동네 주민 등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투자하면 분양대금을 받아 25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이런 수법에 속아 B씨(63·여) 등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을 A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준 돈을 돌려막기 하던 그는 지난해 9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신고를 받고 행적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A씨 가족의 휴대전화 내역에서 수상한 통화기록을 발견하고 추적해 강원도의 한 산 속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도·가스 등도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창고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고, 2800여 만원 정도만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것 뿐이지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돈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할 때에는 사업자 명의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