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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체형교정 도수치료, 실손보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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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질병치료가 아닌 체형교정·미용 목적으로 한 도수치료(맨손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 달이면 충분한데 장기 시술”
금감원, 보험금 지급 청구 기각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9일 보험사를 상대로 도수치료비 147만원을 받아달라는 실손보험 가입자 A씨의 분쟁청구안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그간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과잉치료’로 꼽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씨는 경추(목뼈) 통증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9차례(99만원), 10~11월 22차례(147만원) 도수치료를 받았다. 9월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지만 10~11월 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의 진료기록을 살핀 뒤 “의학소견상 도수치료는 주 2~3회씩 한 달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10~11월 치료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장기간 도수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한 달 가량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보험 약관엔 도수치료를 보장항목에 넣은 것 외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사들이 혼란을 겪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환자에게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도수치료를 부추기는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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