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이발소·여고나주인 체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퇴폐영업을 하는 이-미용·숙박·공중목욕장 업주에게는 현재 1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체형까지 가해진다.
이와함께 도박·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고객들의 이같은 행위를 묵인하는 업주에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무허가 영업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보사부가 현행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이-미용사법, 유기장업법을 통폐합해 7일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안)에 따르면 이밖에 이-미용소의 퇴폐행위근절을 위해 현재 자유취업을 할수있는 이-미용사보조원의 등록제를 신설, 등록을 하지않거나 퇴폐행위로 적발돼 등록취소가된 보조원은 재취업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를 업소의 환경시설을 뒷받침하기위해 이들 업소가 들어서는 빌딩의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이상으로 규정했다.
보사부는 또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할때는 해당업소의 간판등 영업표지물을 철거하거나 지울수 있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