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다이어트식품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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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와 판매된 다이어트 식품.이들 약품은 부작용 우려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 함유돼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작용 우려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식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조선족 한모(28·여)씨를 구속하고 이모(30·여)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또 다른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현지 공장에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을 국내에 밀반입해 147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판매해 61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이어트식품 알약을 낱알로 흩뜨려 가방에 담아 입국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서 10만원 가량에 구입한 알약 30정을 국내에서는 15만~20만원에 판매했다.

이 다이어트식품에는 심혈관계통 부작용 우려로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과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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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와 판매된 다이어트 식품.이들 약품은 부작용 우려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 함유돼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명칭, 제조방법, 품질 등을 한글로 표기해야 하지만 이들은 중국어로만 표시된 다이어트식품을 그대로 판매했다.

임윤상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피해자 45명 중 실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는 한 명도 없고 대부분 구토와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며 “젊은 여성들이 손쉬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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