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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경준 넥슨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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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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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 산하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지난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보유한 게임업체 ‘넥슨재팬’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기업인 넥슨재팬의 주식은 백지신탁 심사의 ‘예외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외국 상법과의 충돌 우려 등을 감안해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백지신탁 심사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넥슨재팬은 한국 매출액이 많았던 만큼 사실상 한국 기업의 주식으로 보고 직무관련성을 검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넥슨재팬 사실상 한국 기업인데
외국기업 심사 예외 규정 적용

지난해 2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진 검사장은 한 달 뒤 신탁위에 넥슨재팬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진 검사장의 보유 주식 심사에 참여했던 신탁위 관계자는 7일 “(진 검사장의) 보유 주식 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예외 대상이라고 해서 직무관련성을 따져보지 않는 건 우려스럽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으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보유 주식 심사가 기본 기간(1개월)을 넘긴 3개월이 걸린 점도 신탁위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기간도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신탁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은 진 검사장은 같은 달 넥슨재팬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여원에 매각했다. 그동안 진 검사장은 신탁위 결론을 근거로 “신탁위로부터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받았다”고 해명해 왔다. 이에 따라 실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 수사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문서 및 법무부의 자체 감찰 자료 등을 넘겨받고 김정주(48) 넥슨 회장 등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관련 의혹을 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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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이 ‘외국기업 주식은 보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국 주식을 예외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05년 5월 공포됐고, 진 검사장은 한 달 뒤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샀다. 넥슨의 일본 상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꾸준히 언급되던 시기였다. 김 회장과 친분이 있던 진 검사장이 해외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매입 직전 입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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