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안 표결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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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27회 임시국회가 31일 본 회의를 열어 순증규모 2천5백72억원의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등기법개정안등 4개법안읕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본회의는 이날 신민당이 제안한「중공기 불시착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처리문제를 놓고 한때 여야가 대립, 개의가 늦어졌다.
민정당측이 이 결의안을 운영위에 계류시키자고 주장한데 대해 신민당은 이날 중으로 운영위·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 한때 맞섰으나 결국 운영위에서 결의안을 찬반토론까지만 하고 계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에서 김수한의원(신민)은 국정조사특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중공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귀순등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번도 만족스런 대응책이 강구되지 못했다』면서『이번 기회에 안보를 위해 그 문제점을 총점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도 국정조사특위구성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민정당의 유근환의원은 반대토론에서『이번 사건은 통제장교의 상황판단으로 일어난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전제, 따라서『이같은 사건을 놓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면 우리의 방공태세등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국정조사권 발동에 반대했다.
유의원은 또『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면 북괴에 우리의 방공정보를 알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찬성토론에 나선 신민당의 장기욱의원은 이번사건은 국가안보상의 문제점을 밝혀 지원해야할 것은 지원하고 척결해야 할것은 척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권을 발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운영위가 끝난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찬반토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신민당의 김형광의원은『정부의 추경안내용은 농가지원 부분이 극히 미흡하다』면서 도로포장 등 공사비항목에서 3백50억원을 줄여 1백75억원만 계상돼있는 소입식농가 지원금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조정할 3백50억원은 소입식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민당의 이봉모의원은 공사지항목에서 7백50억원을 줄여 ▲소입식 농가지원금 5백억원 증액 ▲중소기업 육성자금 2백50억원 증액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정당의 이기상의원은 『이번 추경예사안은 정부의 안정화노력, 민생문제를 해결코자하는 의욕, 현실적 재정부담 능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말하고『국민들에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국회예결위는 31일새벽 2시20분 추경예산안을 신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민정당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자 퇴장하면서 성명을 발표, 『여당의 태도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반의회주의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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