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부 옷 벗겨 사진찍고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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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여동생의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강제추행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5ㆍ여)씨와 공범 강모(63ㆍ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제부 A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차를 마시게 했다. A씨가 잠이 들자 지인 강씨와 함께 A씨를 인근 호텔로 옮겨 옷을 벗긴 뒤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구씨는 A씨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과거 A씨가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소유 건물을 경매로 날려버린 데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구씨와 강씨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호텔에서 구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가 강씨에게 들켜 자는 척을 하는 사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직후 A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두 사람이 A씨를 부축하는 모습도 목격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 몸도 가누지 못했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면서 “범행을 공모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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