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박지원, 1호 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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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의원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법안에는 ‘신문, 방송이나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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