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제정일단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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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대통령은 17일 학원안정법에 대해 『학원사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켜야할 만큼 긴박하지는 않다』고 전재, 『학원안정법의 내용과 제정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하는 한편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필요시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영빈관에서 노신영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과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등 민정당중집위원이상 당직자및 이규호대통령비서실장등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당정확대회의를 주재, 이같이 지시하고
『학원안정법에 대해 야당과 사회일각에서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가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전대통령은 『학원은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지 폭력이나 국가체제 전복음모의 거점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학원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일부분이고 치외법권의 암흑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실하게 인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앞으로 학원내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이 치안력을 발휘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법정신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계당국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학원자율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정부와 민정당이 학원관계법을 제정하고자하는 것은 결국 최근의 학원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인 현행법체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실증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입법에는 국민전체의 공감대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법은 국민적합의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나 제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시행해보다가 법운용상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역시 국민적합의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나 표기가 가능한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면학에 열중하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정부와 국민이 힘과 술기와 정성을 다해서 보호하는 범국민적인 대처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적 소명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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