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성폭행하려한 50대 정신지체장애인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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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던 50대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0시30분쯤 부천시 한 빌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안방에서 잠이 든 친구의 어머니 B씨(78)를 성폭행하려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3급 지적장애인인 A씨는 이날 B씨의 아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B씨의 집으로 와서 1병을 더 나눠 마셨다. 이후 "귀가하겠다"며 B씨의 집을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반항하며 딸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A씨의 성폭행 시도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지적장애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고령의 나이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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